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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Home > 공지 및 기부금활용실적 > 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 > 2020 회계결산 과 2021년 예산(안) 및 2020년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공지 (3월 30일. 최종 확정 공시)

 제목 |  2021년도 회계결산 과 2022년도 예산(안) 및 2021년도 연간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지 (2022.04.05.)
 작성자 |  Admin   작성일 |  2023/12/27 8:29 pm
 파일 |  2021년 회계결산+2022년 예산안+2021년 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_(사)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.pdf(276.08KB)  다운로드수: 302
존경하는 (사)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(ICKC)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본회의 "2021년도 회계결산 및 2022년도 예산(안)" 그리고 [법인세법 시행령]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(2022.04.05 / 홈택스) "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"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

'코로나19 바이러스' 확산세에 따라 올해 정기총회는 (1) 정기총회 안건 서면 발송 및 회신을 통한 회원들의 승인 (2) 공증변호사 입회 하에 총회(이사회) 개최 순으로 진행 되었습니다.

- 정기총회 일시 : 3월 29일(화) 오후 4시
- 개최 장소 : ICKC 사무실 (서울시 마포구)
- 총회 안건 : "2021년도 회계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승인", "정관상 사업 항목 추가(변경)의 건"

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재적회원 70명에게 2022년도 정기총회 안건을 서면으로 발송하였고,

(2) 재적 회원 70명 중, 3월 29일(화)까지 42명이 회신하였습니다.
* 이후 12명 추가 회신 / 4월 5일(화) 기준 총 54 명 회신

(3) 3월 29일 기준 회신한 42명 중, 2022년도 총회 안건을 승인(찬성)한 회원은 42명 전원입니다.

(4) 총회 의결 정족수 관련한 본회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4장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
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(5) 재적 회원 및 발송 인원 70명 중 42명 회신 및 찬성은 위의 총회의 의결정족수 기준을 충족하므로,

(6) 2022년도 총회 안건은 승인 및 가결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알립니다.


"2021년도 회계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" 및 "2021년도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" 첨부하오니,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2022.04.05. 공시)

* 아래 첨부파일 클릭 -> '저장' 또는 '다른 이름으로 저장' 후 '열기'

감사합니다.


2021년 회계결산+2022년 예산안+2021년 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_(사)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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